“의사협회 회원들, 회장 직선제 압도적 지지”
“의사협회 회원들, 회장 직선제 압도적 지지”
인천시의사회 설문조사, 직선제 찬성 54.3%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18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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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사회 자체조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직선제 찬성 인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간선제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 의사협회 내부 분란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사회는 17일, 총회원수 2361명 중 569명(24.1%)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309명(54.3%)이 직선제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간선제에 찬성한 회원은 260명(45.7%) 이었다.

근무 형태별로는 개원의 334명(전체 중 58.7%)중 177명(53.0%)이 직선제를 지지했고 157명(47.0%)이 간선제를 지지했다. 이 밖에 봉직의, 및 휴직의, 교수, 수련의, 전공의 등도 비슷한 비율로 직선제를 지지했다.

다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회원 48명(전체의 8.4%) 중 77.1%(37명)가 간선제를 찬성에 고연령일수록 간선제 지지율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의사회 의사협회 선거제도 관련 설문조사 결과(단위 : 명)>

 

근무형태별

연령별

분류

개원의

봉직 및
휴직의

교수

수련 및
전공의

30대 미만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득표수

334

50

94

91

51

101

237

132

48

전체 중
비율

58.7%

8.8%

16.5%

16.0%

8.9%

17.8%

41.7%

23.2%

8.4%

직선제
선호

177

33

50

49

27

65

140

66

11

53.0%

66.0%

53.2%

53.8%

52.9%

64.4%

59.1%

50.0%

22.9%

간선제
선호

157

17

44

42

24

36

97

66

37

47.0%

34.0%

46.8%

46.2%

47.1%

35.6%

40.9%

50.0%

77.1%

한편, 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지난 4월26일,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162명 중 128명의 찬성으로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인단에서 정한다’는 개정안(간선제)를 통과시켰다.

이후 회원들은 소모임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을 만드는 등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모임에서 의협 대의원회를 대상으로 간선제 정관개정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어 의협 회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아래는 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최근 정관개정 무효확인 소송에 들어가면서 의협 회원들을 상대로 발표한 성명. <헬스코리아뉴스>

소송에 들어가며 회원여러분에게 고함

전국의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4.26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그동안 의협회장 회원직선 방식에서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로 의협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회원들의 민의를 수렴하지못하는 경로당의협을 개혁하고자 회원들의 노력으로 회장직선제를 이루어 내고 그동안 시행해왔습니다.
물론 우편투표, 제한투표라는 한계점으로 직선제 본연의 취지를 백분 살리지못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폐쇄적이고 일부 기득권의사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의협회무가 좀더 개방적이며 민주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조하였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간선제 전환은 회원들의 권리인 투표권 행사방식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사전의견수렴 과정이나 최소한 대의원회에서의 찬반토론도 없이 전격적으로 날치기통과 되었습니다.
정관변경과정에서의 의결정족수 문제, 회의진행과정의 절차적 불법성뿐아니라 의협정관에 의하면 대의원은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여야 하지만 관행을 이유로 당연직,임명직대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7년부터 의협산하 의학회가 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대한의학회로 변경 추진되어 복지부의 승인절차를 득하고 지난3월 자체정관을 변경하였지만 의협의 전 대의원회 의장조차도 이에 대한 보고나 후속조치를 건의 받지못했다 합니다.
의협정관의 의학회 관련 조항에 의협산하 의학회는 정관변경등 사안을 의협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하였지만 개정된 (사)대한의학회 정관에는 의협이 아닌 복지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있습니다. 이는 의협을 기망하고 무자격대의원을 대거 파견 정관개정등에 주도적 역활을 한것입니다.
그동안 간선제정관개정 무효와 대의원회 민주화를 위해 선거권찾기의사모임에서는 수차례 대의원회의장등에게 이러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할것을 건의하고 내용증명등으로 통보하였으나 이번정관개정건은 절차상 적법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일동은 부득이 정관개정무효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할수밖에 없음을 회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물론 정관개정안뿐만 아니라 이기회를 빌어 평생대의원,임명직대의원, 당연직 대의원회의 구태를 벗고 환골탈태하도록 할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2009.6.17 대한의사협회 선거권찾기의사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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