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목 의원, 각막기증 법률안 입법 공청회 개최
원희목 의원, 각막기증 법률안 입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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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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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목 의원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은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각막기증 및 이식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이화여대 배현아 교수(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가 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기증된 모든 각막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각막은행의 설립을 허용하고 보건복지가족부에 각막관리자문위원회를 두어 각막은행의 운영, 수입 각막의 관리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1부 사회는 이정선 의원이(국회보건의료포럼 연구책임의원), 2부 좌장은 이화여대 생명의표법연구소 장영민 교수 각각 맡아 진행하며, 토론에는 김천수 대한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정태영 성균관대 안과교수, 이원균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사무국장, 전태준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상임이사, 손영래 보건복지가족부 공공의료과 과장, 이성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수급조정팀장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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