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허용석)은 공조해 특송화물 및 우편물을 통해 반입우려가 있는 가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과 지재권침해물품 등의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8일부터 통관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강화는 WCO(세계관세기구 : Wrold Customs Organization) 감시위원회에서 특송·국제우편을 통한 의약품 등 건강위해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회원국에 집중단속을 실시하도록 권유해 옴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WCO와 공조해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가짜의약품 등이 주로 중국이나 동남아등에서 반입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반입되는 항공기와 의약품이나 식품류 등을 취급하는 특송업체를 중심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역물품은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한약재, 짝퉁의심물품, 야생동물관련 제품, 식품류·과자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성분미상화장품에 한함), 품명·규격이 부정확한 물품 등이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