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거둬들여라!"
<성명>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거둬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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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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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개악입법,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즉각 거둬들여라!

약제비 환수법안은 환자 신체의 다양성에 따른 다양한 진료를 인정하지 않고 규격화 하여 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환자의 신체를 규격화 하는 것으로, 마치 프로크라스테스의 침대처럼 침대의 길이에 사람의 신체를 맞추기 위해 신체를 늘이거나 잘라버리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 문제의 핵심은 심재철 의원이 언급한 바 있는 ‘규격처방’의 문제이며, 윤석용 의원의 ‘환자마다 다른 치료경과’, 신상진 의원의 ‘병용금지약물의 예외적 사용 필요의 경우’, ‘불합리한 암환자의 치료를 제한시키는 문제들’, 전현희 의원의 ‘정작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은 쪽에 이것을 부당하게 환수를 하는 법적인 근거를 두는 것은 법리적으로 상당한 모순’이라는 지적, 유재중 의원의 ‘정말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하였으면서도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가’ 등의 언급에 잘 나타나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약제비 환수법안이 마치 의사의 진료권 통제에 한한 것인 양 주장했지만 실상은 신상진 의원의 언급처럼 ‘의사의 진료권 침해만이 아니고 환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문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귀를 막고 오로지 약제비만 줄이겠다는 것은 관료주의의 전형으로, 환자의 치료를 규격화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자피해에는 눈감으려는 것이다. 이는 의학이라는 학문 기준보다 복지부의 심사 기준이 우선하게 되어, 마치 악화가 양화를 밀어내는 이상한 의료제도를 만들려는 것이다.

많은 국회의원들의 합리적 지적을 외면한 채 환자의 치료를 규격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의사를 단죄하려는 법안은 통제에서 자율로 가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난 받아 마땅하다.

국민 개개인의 다양성을 보호해주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신체마저 규격화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소한 의료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 통제국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은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거둬들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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