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풍선·레이저포인터 청소년 위해물질 규정
칼라풍선·레이저포인터 청소년 위해물질 규정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6.06 12: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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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칼라풍선과 레이저포인터가 청소년에게 판매되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청소년위원회 고시(제1999-23호, 제2005-7호)를 통해 이들 제품을 ‘청소년 유해물건’ 및 ‘청소년 유해약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레이저 빔을 이용한 지시기인 ‘레이저 포인터’류 (물건의 형태 및 제품명 관계없이 기능과 효과가 동일한 물건)은 건에서 발사되는 레이저를 눈에 비출 경우 망막에 치명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로 유해물건으로 규정됐다.

또 칼라풍선에는 환각·두통 등을 유발하는 초산에틸이 약 14% 함유되어 있으며, 초산에틸은 무색의 휘발성액체로 인화성이 매우 높고 인간에게 두통·현기증·구토 등을 유발시키며 폐·간·심장 등에 유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통이 금지됐다.

이들 제품을 청소년에 판매할 경우 레이저포인트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600만원의 과징금, 칼라풍선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과 위반횟수마다 1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된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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