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제도를 두고 의사협회와 회원들간의 대립이 법정까지 갈 전망이다.
의협 내 소모임 ‘대한의사협회선거권찾기의사모임’은 4일, 의협 경만호 회장, 의협 대의원회 박희두 의장, 대한의학회 김성덕 회장 앞으로 의협회장 간선제 등 총회 결의는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밝혔다.
제61차 의협 정기총회에서 정족수를 만족한 162명중 부적격 대의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다.
의사모임은 “지난주에 대의원회 의장 등에게 지난 정총 관련 결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받지못하였으므로 향후 법적조치의 전단계로 내용증명 문건을 발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모임은 “의사정족수 확인과정에서의 부정확함과 결의시 재석대의원 명단의 부재, 찬,반,기권에 대한 검표과정이 전무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므로 역시 간선제 관련 정관개정안은 무효라 생각하며 의협대의원회는 동 개정안에 대해 무효임을 선언하고 차기 대의원정기총회에서 회원의뜻을 수렴하여 재논의하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의사수렴 과정없이 회원들의 기본적권리를 제한하는 정관개정안은 사원총회에 의하지 않은 사원권리제한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례를 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학회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는 “대한의학회가 20007년5월31일부로 의협산하 의학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사단법인 대한 의학회로 법인인가 완료됐으므로 대의원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50명의 지분을 갖는것은 부당하고 이에따른 총회결의는 당연 무효”라고 지적했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