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의 허가 및 보험등재가 최대 110일까지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치료재료 품목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가 및 보험 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치료재료 업체가 원하는 경우, 식약청 허가 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최대 110일까지 보험등재 기간을 단축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현재는 식약청 허가 후 보험 등재 여부를 신청할 수 있어 최종 보험등재까지 최대 260일이 소요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 식약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 신청 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도 상호 공유, 불필요한 자료 제출까지 간소화하면 업체의 비용부담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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