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최근 중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식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에서 사용중인 동물용 의약품 5종의 잔류 기준을 추가했다.
또 41종 농약의 관리기준을 신설해 농산물의 안전관리와 치오호모실데라필 등 신종 유사 의약품성분 5종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EU 등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식품등의 기준 규격등을 분석해 국내 기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현재 2531개 검토대상 항목 중 2309개 항목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중 우선 조치해야 하는 565항목중 169항목은 조치완료했다. 그 외 항목은 8월말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식약청측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