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성명>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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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6.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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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원외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말살하고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막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을 심각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부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의 필요성으로 제시하고 있는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적 기제 마련 ▲부당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 등은 설득력이 없다.

○ 급증하는 약제비 관리의 실효적 기제 마련 주장과 관련

- 약제비 급증 요인이 의사의 과잉처방 때문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약제비 증가는 정부의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 시행 등으로 인한 약가정책 실패, 신약개발 등으로 인한 급여 확대 등의 요인에 의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약제비 관리의 실효적 기제를 마련하려면 경쟁을 봉쇄한 제도 개선 등에서 그 해법을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 정부는 또 기준 위반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심사 자체가 무력화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기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점을 애써 도외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배경으로 급여기준 개선 추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급여심사기준이 매우 문제가 많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 설사 급여기준 개선이 어느 정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손 치더라도 한 해에만 수백 건 씩 이루어지는 급여기준 고시를 의사들이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또 심사평가원의 내부 심사기준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는 점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명분이 될 수 없다.

○ 부당원외처방약제비 환수 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 주장과 관련

- 급여심사기준을 초과한 처방에 대해 “부당”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가 매우 부당하다. 같은 질환이라도 환자에 따라 다 달리 처방할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 기준을 넘어서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이를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는 국민 건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환수근거에 대한 논란 종식이라는 명분은, 기준초과처방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해 의료기관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그간에는 부당한 환수조치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지만, 환수를 법제화하게 되면 법원에 호소해봐야 패소할 게 빤하므로 사실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재판받을 권리마저 박탈하는 입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이 사실상 법률로써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입법과 사법까지 정부 영역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이 점은 절대로 소홀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

3. 정부는 선진국들 모두 처방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나라들은 모두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나라들이다.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사적 계약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도대체 사회주의가 아닌 한 사적 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또한 대만의 경우는 직능분업으로 외래환자도 병원 내 약국에서 조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실정과 다른 대만의 경우를 입법례로 볼 수 없다.

4. 정부는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하여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실효성이 없다. 뿐 아니라 사후적 권리구제는 재정을 우선시하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의학적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현실에서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정부 및 관련기관과 의료기관이 맞설 경우 그 시시비비는 당연히 법원이 가려야 하는데 일방의 이해당사자가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5. 급여기준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담보하지 못하며, 유사시 법원은 의사가 최선의 진료를 했는지를 먼저 따지는 상황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제화는 의사를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일 뿐이다. 의사는 급여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최선의 진료를 택해야 하는가? 또 최선의 진료가 아닌 급여기준 내의 진료로 유사시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6. 결국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의 전제조건은 의사가 급여기준 및 심평원의 내부 심사기준을 언제나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넘어설 경우 이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처방이 환수조치의 대상에서 벗어나므로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는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법제화 추진을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9년 6월 2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경만호 / 대한병원협회 회장 지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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