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29일 야채, 과일 등 신선식품의 살균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제조장치를 학교 등 단체급식 현장에서 사용해 위생향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조장치 및 최종 생성물인 살균제 식품첨가물의 인정을 확대하는 ‘식품첨가물의기준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
식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로 신선식품의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지향점이 질적인 면으로 옮겨가고 있으나 야채나 과일 등 신선식품은 특성상 가혹 조건의 살균처리가 어렵고, 기존 염소계 살균제는 냄새 등으로 소비자가 기피하거나 사용 범위의 제한이 크다.
또 식자재들은 항상 부패와 변질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단체급식이나 대규모 식품가공 및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식중독균 오염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의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이러한 실정을 파악하고 "살균·세척의 용도로 사용되는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이산화염소수 생성장치 및 생성물인 살균제에 대해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마련 및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