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는 20일, 생활보호 대상자 및 만성 중증질환(암, 관절염 등) 할머니 등을 상대로 단순 혼합음료 제품을 암 예방 및 특정 질병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서 판매한 장모씨(서울 강동구 상일동 ○○○하우스 대표) 등 29명을 적발, 이중 4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판매된 가짜 치료제는 약 24억원어치.
장씨 등은 지난 2008년6월부터 올해 2월24일까지 혼합음료 및 추출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키○○, 수○, 프라○○’ 등을 S식품 및 모 공대 교수가 연구·개발해서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국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할머니들에게 라면, 주방용 세제 등 저가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매장으로 유인, 제조원가 2만원짜리 제품을 5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행태의 홍보관이 전국적으로 수백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생계침해형 범죄 척결 차원에서 총판 및 홍보관, 업자들과 결탁하고 묵인한 유명 기업체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