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는 제약산업 살리겠다더니…
언제는 제약산업 살리겠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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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20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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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최근 탈크사용 의약품처리와 관련해 부실, 졸속행정으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이번에는 석면탈크 의약품업체에 대한 검찰수준의 고강도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정말 우려스러운 일이다.

가뜩이나 석면파동으로 곤욕을 치른 제약업계로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이 아닐 수 없다.

제약업계는 이미 관련당국의 조치에 따라 탈크함유제품에 대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까지 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청이 고강도수사를 통해 제약사를 압박하는 것은 절차상으로나 시기상으로도 바람직스럽지않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물론 소량이라도 석면이 함유된 탈크원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차후 재발을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탈크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부실하고 졸속적인 행정처리과정에서 석면탈크와 무관한 업체들까지 도매끔으로 피해를 본 게 사실이다. 

이런 판국에 식약청이 석면탈크 정비를 명분으로 원료시험 등에 대해서까지 수사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 정당성을 찾기 어렵거니와, 자칫 보건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제약업계에 뒤집어 씌우려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 보다는 업체들에 대한 피해대책과 식약청의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한다.

사실 탈크는 의약품원료중 1%이내의 활택제에 불과하고, 탈크파문이전에는 탈크기준조치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제약업체에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탈크파동에서 제약사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탈크의약품 처리과정에서 식약청의 부실 및 졸속행정으로 빚어진 제약사의 피해는 호소할데조차 없다.

단적인 예로 석면이 함유되지 않은 탈크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기업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식약청의 졸속, 부실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뭔가. 보상은 못할망정 수사라니, 업체들로서는 말문이 막힐따름이다.

게다가 식약청이 최근 제약사 대표들에게 적합탈크제품을 팔고 싶으면 서약서를 쓰라는 등 상식밖의 요구까지 했다니 기가찰 노릇이다.  식약청의 졸속행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기를 살려주지는 못할망정,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 나선 기업인들을 범법자 취급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의 말마따나,  윤여표 청장이 국회 상임위에서 흘린 눈물은 국민 건강에 약이 되어 돌아와야한다.  그것이 식약청이 사는 길이요,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제약산업을 살리겠다며 연일 규제완화를 외쳤던 식약청이 태도를 바꿔 제약업계를 압박하는 것은 비웃음을 자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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