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의 식품 및 의약품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안전부안과 관련,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식·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느냐”며 “2007년~2008년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1회 70명 참여)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높은 적발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직접 단속대비 지자체 단속 실적>
년도 |
단속구분 |
점검업소수 |
적발업소수 |
적발율(%) |
합 계 |
계 |
34,438 |
644 |
1.87 |
합동단속 |
4,233 |
371 |
8.76 |
|
지자체단속 |
30,205 |
273 |
0.90 |
|
2007년 |
계 |
7,593 |
461 |
6.07 |
합동단속 |
1,672 |
285 |
17.05 |
|
지자체단속 |
5,921 |
176 |
2.97 |
|
~2008. 6월말 |
계 |
26,845 |
183 |
0.68 |
합동단속 |
2,561 |
86 |
3.36 |
|
지자체단속 |
24,284 |
97 |
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