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식의약품 단속권 지자체 이양 중단해야”
최영희 의원 “식의약품 단속권 지자체 이양 중단해야”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4.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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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의 식품 및 의약품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행정안전부안과 관련,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은 흥정대상이 아니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영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식·의약품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방 식약청 직원 약 100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음식점 등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기능과 허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 의원은 “멜라민과 석면 탈크 사태를 겪은 정부가 국민의 식·의약품 안전 문제는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4년마다 선거로 선출되는 어느 자치단체장이 자기 관할의 음식점, 약국 등에 대해 사전에 단속하고 적발하려 하겠느냐”며 “2007년~2008년6월 사이 지자체가 단독으로 단속했을 때 적발율은 0.9%인 반면, 식약청(1회 70명 참여)과 지자체 공무원 합동단속을 벌였을 때는 10배에 가까운 8.76%에 이르는 높은 적발율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방 식약청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손발은 없고 행정과 연구만 하는 관료적인 식약청을 만들어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와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미국 등 선진국은 중앙정부(FDA)와 지자체가 유기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직접 단속대비 지자체 단속 실적>

년도

단속구분

점검업소수

적발업소수

적발율(%)

합 계

34,438

644

1.87

합동단속

4,233

371

8.76

지자체단속

30,205

273

0.90

2007년

7,593

461

6.07

합동단속

1,672

285

17.05

지자체단속

5,921

176

2.97

~2008. 6월말

26,845

183

0.68

합동단속

2,561

86

3.36

지자체단속

24,284

97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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