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입법기관 내 불법의료행위 방조 즉각 중지하라
<성명> 입법기관 내 불법의료행위 방조 즉각 중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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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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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무면허자인 뜸사랑 봉사단에 의해 불법으로 자행된 뜸시술 시연회에 한의계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의 주권을 위임 받아 법을 만드는 신성한 입법기관인 국회 내에서 이 같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버젓이 진행된 것에 분노한다.

김남수의 추종세력인 뜸사랑 봉사단 소속 회원들은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이 아니며, 한의학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학습 및 임상실습을 받지 않은 한방의료 문외한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 한의계는 이들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시술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요청해 왔으며, 또한 정확한 진단행위 없이 시술되는 뜸행위는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들이 주장하는 뜸시술 자율화의 잘못됨을 수 차례 설명하고 주장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위 민중의술이라는 미명아래 선량한 국민들을 감언이설로 현혹해 국회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뜸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정부 당국도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2만 한의사들은 통탄한다.

우리 한의계는 민주주의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가 일어나고, 더 나아가 파렴치한 이들이 활개를 치고 뻔뻔하게 억지를 부리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투쟁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며, 우리의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의 요구

1. 국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자행되고 있는 뜸사랑 봉사단의 불법 돌팔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단하라!

1. 감언이설로 국민을 기만하고 현혹하는 김남수와 뜸사랑 봉사단은 국민과 한의계 앞에 엄숙히 사죄하고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삼가라!

1. 김남수와 뜸사랑 봉사단의 불법행위에 동조하고 협력하고 있는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이를 위한 입법활동에 전념하라!

1.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법 근간을 뿌리 채 뒤흔드는 뜸시술 자율화 법안과 일제 잔재인 침구사 부활과 관련된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1. 정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민간기관의 무분별한 보건의료 관련 자격증 발급에 강력히 대처하라!

1. 정부는 무면허 돌팔이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검거를 통해 일체의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및 사이비 의료행위를 발본색원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2009. 4. 7 대한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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