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의 요청이 반영되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중소병원의 기준을 현행대로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를 그대로 적용하게 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중소기업 해당 중소병원 범위를 ‘200인 미만 또는 매출 200억원 이하’로 축소 조정하려던 계획을 철회, 현행 기준을 존치하기로 하고 중소기업 정의에 ‘관계회사’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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