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사회복귀, 의사 자문 의무화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사회복귀, 의사 자문 의무화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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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 정신요양시설 입소자의 사회복귀 훈련시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정신보건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자문사항,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관 확대,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변경 등이 포함됐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다. <헬스코리아뉴스>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정신요양시설의 장의 자문사항

1)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질환자의 요양 및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심리·건강상태, 활동능력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입소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훈련의 효과가 낮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입소자의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입소자의 투약 상태와 신체적 건강 등에 관하여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통하여 입소자 특성에 맞는 요양과 사회복귀 훈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기관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종전에는 정신의료기관과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에게만 위탁하도록 하던 것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정신질환자생활시설 등 법률에서 직접 정한 시설 외에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로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에 중독된 정신질환자의 치유와 재활을 위한 중독자재활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는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및 2개 이상의 시설을 결합하여 정신질환자에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질환자종합시설을 추가함.

라.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입원 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한 행동을 한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불하기로 한 사람으로 함.

마.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기준 변경

1) 임상심리사 1급 자격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1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게 하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소지자가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치면 2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2) 종전에는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으면 2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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