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 청장 윤여표)은 17일 “일부에서 허가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황사방지마스크로 허위·과대광고 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며 “국민들이 제품구입시 허가 및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황사방지마스크는 작년 3월 최초 허가 이후 지금까지 모두 11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으며, 식약청에서는 황사방지마스크의 허가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의약외품 정보방→소비자를 위한 정보방)에 게재하고 있다.
황사방지용 마스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안면부누설율, 분진포집효율, 안면부흡기저항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과한 제품만 ‘황사방지용’ 표기를 할 수 있다.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과 유무영 과장은 “지난 2월 마련한 <황사집중발생기간(3월~5월) 중 황사방지마스크 특별관리방안>에 따라 일반마스크의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허가받은 황사방지마스크 중 시중에 유통 중인 5개사 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제품(세창안전, 프레쉬에어황사마스크(S-1))이 성능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어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황사마스크는 일반약국 뿐만 아니라 동내 슈퍼나 대형 할인매장에서도 구입이 가능하다. <헬스코리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