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억울하면 확인하세요”
“진료비 억울하면 확인하세요”
심평원 “51.5% 제멋대로 비급여처리…2008년 90억원 환자에게 되찾아줘…80%가 종합병원”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13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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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총 89억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83만원)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 20억8915만5000원)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한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의 민원 중 무려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환자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돌려준 과다 진료비가 무려 89억8309만원에 달했다.

<2007~2008년 환불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2007

2008년

15,171,811

100%

8,983,095

100%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

7,700,244

50.7%

4,621,830

51.5%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2,638,937

17.4%

2,089,155

23.3%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983,337

6.5%

694,632

7.7%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1,257

-

40,349

0.5%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2,757,103

18.2%

650,272

7.2%

신의료기술 임의비급여

35,092

0.2%

17,921

0.2%

CT.MRI등 전액본인부담

3,388

-

181,620

2.0%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11,598

0.1%

37,563

0.4%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1,040,855

6.9%

649,753

7.2%

◆ “혹시, 우리도 과다진료비 받은 거 아냐?”…진료비 확인요청 8배 증가

심평원은 “2008년 한해 동안 접수한 진료비 확인요청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하였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연도별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접수

건수

처 리

정당

취하

기타

환불

환불금액

2003년

2,682

2,494

186

1,513

227

568

272,228

2004년

9,921

6,670

375

4,411

664

1,220

892,777

2005년

7,733

10,701

919

4,969

1,565

3,248

1,481,384

2006년

10,830

9,619

1,956

4,043

725

2,895

2,507,043

2007년

18,850

15,569

1,409

5,285

1,647

7,228

15,171,811

2008년

21,287

24,876

2,455

6,468

3,299

12,654

8,983,095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온라인민원/「진료비확인요청」클릭 후 신청서 작성. 진료비영수증은 파일 첨부 또는 우편, FAX 이용 별도송부 가능 

서면접수 : 민원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실명으로 작성 후 진료비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은 본원(02-1644-2000)으로, 병원 및 의원급 요양기관은 요양기관 소재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원(支院)으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 

요양기관 소재지별 심평원 지원 연락처
- 서울지원(서울, 인천, 강원도) 02-3772-8880, 8859~8860
- 부산지원(부산, 제주도) 051-630-4044
- 대구지원(대구, 경상북도) 053-750-9339, 9342~3
- 광주지원(광주, 전라남·북도) 062-605-2848~9
- 대전지원(대전, 충청남·북도) 042-600-7056~9
- 수원지원(경기도) 031-259-1441,1489
- 창원지원(울산, 경상남도) 055-239-7663,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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