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특히, 종합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 행위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진료비확인(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을 통해 총 89억8000만원을 민원 신청인에게 환급토록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불사유별로는 ▲급여대상 진료비를 요양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처리하여 발생한 환불이 51.5%(46억2183만원)로 가장 많고, 다음은 ▲진료수가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수가에 포함되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가 23.3%( 20억8915만5000원)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선택진료비, 의약품·치료재료, 방사선 촬영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한 진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의 영수증에 기초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결과, 2008년에 처리된 2만4876건의 민원 중 무려 50.9%에 해당하는 1만2654건에서 환자가 진료비를 과다하게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환자에게 돌려준 과다 진료비가 무려 89억8309만원에 달했다.
<2007~2008년 환불사유별 현황> (단위 : 천원, %)
환 불 유 형 |
2007년 |
2008년 |
||
계 |
15,171,811 |
100% |
8,983,095 |
100% |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
7,700,244 |
50.7% |
4,621,830 |
51.5% |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
2,638,937 |
17.4% |
2,089,155 |
23.3% |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
983,337 |
6.5% |
694,632 |
7.7% |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
1,257 |
- |
40,349 |
0.5% |
의약품, 치료재료 임의비급여 |
2,757,103 |
18.2% |
650,272 |
7.2% |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
35,092 |
0.2% |
17,921 |
0.2% |
CT.MRI등 전액본인부담 |
3,388 |
- |
181,620 |
2.0% |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
11,598 |
0.1% |
37,563 |
0.4% |
기타(청구착오, 계산착오) |
1,040,855 |
6.9% |
649,753 |
7.2% |
◆ “혹시, 우리도 과다진료비 받은 거 아냐?”…진료비 확인요청 8배 증가
심평원은 “2008년 한해 동안 접수한 진료비 확인요청 건은 2만1287건으로 시행 초기인 2003년에 비해 약 8배나 증가했다”며 “특히 중증질환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1만7084건이 접수되어 전체 진료비 민원의 80.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업무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처리하였으나, 지난 3월1일부터는 심평원으로 창구를 일원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심평원에 요청하는 진료비확인민원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사이버 상담코너’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연도별 진료비 확인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
접수 건수 |
처 리 |
|||||
계 |
정당 |
취하 |
기타 |
환불 |
환불금액 |
||
2003년 |
2,682 |
2,494 |
186 |
1,513 |
227 |
568 |
272,228 |
2004년 |
9,921 |
6,670 |
375 |
4,411 |
664 |
1,220 |
892,777 |
2005년 |
7,733 |
10,701 |
919 |
4,969 |
1,565 |
3,248 |
1,481,384 |
2006년 |
10,830 |
9,619 |
1,956 |
4,043 |
725 |
2,895 |
2,507,043 |
2007년 |
18,850 |
15,569 |
1,409 |
5,285 |
1,647 |
7,228 |
15,171,811 |
2008년 |
21,287 |
24,876 |
2,455 |
6,468 |
3,299 |
12,654 |
8,983,0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