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식약청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상 일반인으로 확대”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3.13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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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주로 의약전문인을 대상으로 홍보해 왔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대상을 일반 소비자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지난해 수행한 용역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작한 일반 소비자용 브로셔, 포스터를 우선 전국 병·의원 및 소비자단체 등 약 5200여개 기관 등에 3월중 배포하고, 홍보 동영상은 식약청홈페이지의 KiFDA ezdrug 사이트(ezdrug.kfda.go.kr)에 게재하기로 했다.

브로셔 및 동영상(의약품 부작용 보고로 안전하고 건강한 의약품 사용을!)과 포스터(의약품 부작용 어떻게 대처할까요?)는 의약품 부작용 보고의 필요성 등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내용과 함께, 부작용 발생시 대처요령과 보고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아시고,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식약청에 알려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의약전문인의 도움이나 조언이 있으면 더욱 좋을 것”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한 인식확산과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리 능력을 키워, 국민건강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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