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으로 컬러콘택트렌즈는 미용용품이 아닌 의료기기이므로 무분별한 인터넷 구매는 안되고 안과 전문의사의 처방 또는 지시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사람이 사용한 렌즈를 서로 돌려쓰면 안 된다는 것을 부작용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컬러콘택트렌즈의 올바른 사용관리법에 대한 그림과 사진을 함께 담아 청소년의 시각적 감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같은 청소년의 눈 지킴이 역할을 위한 홍보물 배포로 청소년의 컬러콘택트렌즈 사용에 따른 부작용 사례 발생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