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진통제 자료 훔친 혐의”...거액 배상 위기
“화이자, 진통제 자료 훔친 혐의”...거액 배상 위기
화이자 “정당한 자료 취득·연구재단 직원의 음모”...억울함 호소
  • 김윤경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8.12.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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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세계최대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한 연구재단의 자료를 훔친 혐의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할 위기에 처했다고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의 배심원들은 지난 23일 “화이자가 연구재단인 IREF(Ischemia Research and Education Foundation)의 진통제 ‘벡스트라’에 대한 자료를 훔친 혐의로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IREF의 펫 해리스(Pat Harris) 변호사는 22일 “미연방법원의 배심원들이 화이자가 20년간 수집해 온 수술 후 약물투여 반응과 위약 효과에 대한 자료를  IREF로부터 훔쳤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해리스(Harris) 변호사는 또 “도용된 이 자료는 IREF의 소중한 자료이며, IREF는 지금도 세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화이자는 “IREF 소속 통계학자 핑 수(Ping Hsu)를 통해서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는 FDA으로부터 ‘벡스트라’의 승인을 받기 위한 자사의 노력일 뿐 이었다”며 “그 행동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는 또 “IREF 사건에서 우리는 주·연방법(state and federal laws)을 준수했고, 계약서와도 일치하다”며 “이번 사건은 IREF와 직원의 음모로 일어난 일” 이라고 주장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고등법원의 그레고리 워드(Gregory Ward) 판사는 “다음달내로 최대 1억16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본사는 지난 10월,  심장병과 뇌졸중을 유발하는 진통제 벡스트라와 셀레브렉스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억9400만 달러를 쏟아부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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