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요양기관들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식욕억제제)을 환자에게 직접 조제해준 의료기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요양기관 15곳을 적발, 고발 및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노원구 전성일정신과의원, 서울시 강남구 마음누리정신과의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홍인의원 등은 환자에게 직접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약사법은 응급환자 또는 정신분열증환자, 조울증환자가 아닌 경우, 의료기관의 마약류 직접 조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주요 적발내용은 ▲의사가 처방전 작성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조제/교부(3건) ▲마약류관리대장 미작성 및 허위기재(8건)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4건) ▲기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및 보관방법 부적정(6건) 등이었다.
식약청은 134개소를 대상으로 한 이번 단속결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식욕억제제의 오남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올 하반기 중에 기획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