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병원, 공단 상대 100억원대 집단 소송
사립대병원, 공단 상대 100억원대 집단 소송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는 부당…의사 소신진료 막는 것"
  • 최연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7.06.04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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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0여개 대학병원이  그간 환수된 100억원대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를 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세브란스병원, 강남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의 사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세브란스병원 박창일 병원장)는 주말에 열린 행정관리자 워크숍에서 병원계의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협의회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할 변호사 선임작업을 진행 중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40여개 대학병원들이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공단에 환수한 원외처방약제비는 약 170억원으로 이 중 100억원에 대해서만 반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약제비 반환소송은 최근 3년치만 소급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의 과잉처방으로 약제비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매년 환수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새나간 약제비는 약사들에게 들어가는 것이어서 그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협의회측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두고 요양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진료비를 삭감하는 것은 소신진료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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