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시민단체들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농민단체 등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4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가 3일 입법예고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개정안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위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비판했다.
건강연대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명분으로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기려는 것”이라며 “전국민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보고 있어 인권적으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위한 보험업계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의 자율영업을 확대, 파생상품 발매를 방치하고 있다”며 “ING생명도 공적자금 180조원이 투입됐음에도 손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내 보험사가 망하면 공적자금을 투자해서 살리겠다는 것이냐”며 “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사 주주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개정안은 11월 중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