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에 종사하는 계약직 의사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계약연장 또는 재계약시 나타나는 불이익 탓이 크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이 고용중인 의료인에 대해 계약을 연장할 경우,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굳이 고용을 연장하려면 기존 경력을 인정해 주지않는 신규임용형식을 빌어야한다. 연봉은 당연히 낮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계약직 의사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은 심각한 의료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18일 대한공공의학회가 마련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이같은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성억 대한공공의학회 이사장은 "기존 경력자가 신규임용될 경우 당해년도의 연봉액 하한으로 책정되거나 하한액의 최대 120% 이내에서 연봉계약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800만원가량의 연봉삭감 결과를 초래한다"며 당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행선 변호사는 "능력있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계약직 의사가 계속적으로 공공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싶어도 연봉삭감의 불이익 때문에 이직을 하고 있다"며 "의무직 의사와 같이 승진의 기회조차 가질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혜경 수원시권선구보건소장은 “계약직 의사들이 (재계약에 따른 불이익 때문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이직을 하고있다"며 "우수인력을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호소했다.
홍석일 대한공공의학회장은 "공직에 대한 사명감도 중요하지만 공공의료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보건의료서비스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연봉삭감 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실력있는 의사들이 와 붙어 있겠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