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생활 패턴의 서구화 및 WTO 출범에 따른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를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그 동안에는 수입식품의 증가추세에 비하여 위해식품의 유입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역량이 감소하여 통관단계에서의 검사만 강화했으나 올해부터 수입전단계, 수입통관단계, 통관 이후 유통단계를 구분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 발생사례가 많은 중국, 미국 등 주요국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단을 파견, 위생실태를 조사하고, 현지 수출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및 수출국의 위해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차원에서 공장등록제(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위생약정도 체결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이밖에 수입단계에서는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한 식품을 재수입할 경우 서류검사 대상으로 분류되나 이중 10%는 수입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 위해항목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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