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악재 경남제약, 매출 절반 ‘레모나’ 지켰다
잇단 악재 경남제약, 매출 절반 ‘레모나’ 지켰다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불복 소송 조정으로 마무리 … 처분 기간 1개월로 단축 … 매출 피해 최소화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7.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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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레모나’의 행정처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남제약이 벌이던 법정 다툼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다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제약은 레모나의 피해를 최소화한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대전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소송은 이달 초 경남제약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임하던 식약처가 돌연 소를 취하한 이유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8일 본지와 통화에서 “단순히 식약처가 항소를 취하한 게 아니라 올해 3월 법원의 조정 권고에 이어 5월 법원의 양형 조정이 이뤄졌다”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며 자연스럽게 항소가 취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법원은 제조업무 정지 처분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이는 조정안을 식약처와 경남제약에 권고했고 양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을 관철할 수 있게 됐고, 경남제약은 매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참고로 레모나는 경남제약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3개월 제조업무 정지처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회사 측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식약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1개월이기는 해도 행정처분을 관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 ‘레모나’의 행정처분을 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남제약가 벌이던 법정 다툼이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다수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경남제약은 레모나의 피해를 최소화한 만큼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잇단 악재 경남제약, 레모나 지키며 한숨 돌려

경남제약은 그동안 레모나를 통해 건강하고 밝은 이미지를 지켜왔지만, 최근 잇따른 악재가 겹치며 ‘총체적 난국’ 양상을 보이는 분위기다. 여기에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레모나까지 3개월 동안 팔지 못할 경우 회사 자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이희철 전 경남제약 회장과 현 경영진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분쟁이 진흙탕싸움으로 번지며 최근 소액 주주들까지 이 문제에 대해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여기에 회계부정 사실까지 드러나며 지난 3월부터 거래가 정지돼 한때 ‘상장 폐지’ 분위기까지 감지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상장 폐지 위기는 면했지만 6개월의 경영 개선 기간 안에 이렇다 할 변화가 감지되지 않을 경우 향후 재심의에서 상장이 폐지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러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M&A 역시 쉽지 않다. 업계 일각에서는 경남제약이라는 회사 자체는 매력적이지만 경영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문제 해결이 어려워 M&A 성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경남제약의 전체 매출에서 레모나 제품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만약 3개월의 행정처분이 유효했다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제약에 미칠 타격은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경남제약이 일단 매출 효자 레모나는 지킨 만큼 회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루빨리 해결해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경남제약 ‘레모나’

식약처, 제조업무 정지 3개월 처분… 法 “재량권 일탈·남용”

한편 경남제약은 지난 2016년 11월 식약처가 실시한 특별약사감시 결과 ‘레모나산’, ‘레모나에스산’ 제조 과정 중 세립코팅 공정을 진행하며 제조기록서에 세립코팅실 내부 온도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 드러났다. 식약처는 경남제약에 해당 품목 3개월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경남지방은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약 7개월 동안 지속된 법정 공방을 거쳐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세립코팅공정 과정에서 기준온도를 일부 일탈해 제조가 이뤄져도 제품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점, 특별약사감시 당시 기준온도 구간을 그다지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제품 제조가 정지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심한 불편을 안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또 “국민 보건, 수요공급, 그 밖의 공익 등을 위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수 있음에도 그와 같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사법을 위반한 경남제약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식약처의 처분이 과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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