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의료원, 노사 극적 합의…‘정상진료’
한림대의료원, 노사 극적 합의…‘정상진료’
  •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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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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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림대학교의료원(한림대학교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이 노사합의로 정상진료를 이끌어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림대의료원지부와 함께 마라톤 단체교섭 및 조정회의를 거쳐 26일 새벽 2시 '2018년 임금·단체 협약' 조정에 합의하고 파업 없이 5개 병원의 정상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추가적으로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 복지해택을 대폭 확대 강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경영상 불안정성을 야기하지 않는 최대한 범위에서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다. 

단체협약 안은 노사합의로, 임금협약안은 조정안 합의로 결정했다.

합의내용은▲임금 총액 6% 인상 및 임금제도개선 T/F를 운영하기로 결정 ▲충분한 인력 충원 및 증원 ▲기간제 의무기록사 파견 근로계약 만료 도래시 정규직화 ▲20년 이상 8급 재직자 1직급 승급 및 인사제도개선 T/F 운영 등이다.

더불어 ▲교대근무자의 야간 근무시 1.5시간 외 근로 인정 및 야간근무 월 7회 초과시 추가 Sleeping-Off 부여 등 근로조건 개선 ▲조합 활동 보장 관련 근로시간면제 1만1000시간 인정, 조합원 교육 8시간 보장, 각종 회의 및 교육 참가 등을 보장키로 했다.

한편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인력 충원 및 대대적 승진을 단행하고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간호사 180명을 포함한 직원 총 309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해 왔으며 간호직·관리직·기술직·의료기사직·관리기사직군 등 직원 419명을 승진 및 직급 상향 조정 조치를 단행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지난해부터 제주도·서해안 휴양소 운영, 해외포상여행, 해외단기연수 등 복지 프로그램을 강화했으며 ▲일송가족의 날 폐지 ▲주간 화상회의 폐지 ▲정시 출퇴근 실시 ▲자율적 연차휴가 사용 보장 ▲각종 회의, 교육 및 행사 운영 개선 ▲모성보호 강화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금지 ▲각종 회의 및 행사 동원 금지 ▲폭언, 폭행, 성희롱 행위 금지 및 행위자 엄벌 등의 조치도 시행했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정기석 원장은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의료원의 노사문화를 새롭게 구축하고 환자 중심적 의료기관, 혁명적 과학기술 시대에 깊은 인간애를 가진 의료기관으로 환자의 신뢰를 얻는 대한민국의 대표의료기관을 목표로 노사가 함께 꿈꾸는 희망찬 미래를 보여 줄 것”이라며 “‘하모니 한림’을 핵심가치로 삼아,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모두 한림대학교의료원 가족이며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해 의료원은 귀를 크게 열고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동안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신 교직원들에게 대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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