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평균 2만2000원 감소
지역가입자 보험료 월 평균 2만2000원 감소
7월부터 개편 건보료 부과기준 적용 … 상위 1%는 보험료 인상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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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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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 7월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의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대신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20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또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또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반영률도 조정된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우체국연금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2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30%로 조정한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하여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 30만 세대는 보험료를 2022년 6월까지 30% 감면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의 상한선은 평균 보험료와 연동, 매년 조정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한편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편에 따른 영향은 보험료 기준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2017년 3월부터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되어, 동 개편으로 인해 재정에 대한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 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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