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확대·정식 운영된다
‘재난적 의료비’ 확대·정식 운영된다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1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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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한시적으로 4대 중증질환만 대상으로 적용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앞으로 확대, 정식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월1일부터 고액 의료비 때문에 저소득층 가계가 파산하지 않도록 연간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재난적 의료비는 한 질환으로 1회 입원이나 1년간 외래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진료비가 가계 소득·재산 수준별로 고시된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말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암과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질환에만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 질환 범위가 확대되고, 정식 법안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원 이하이며 구체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 등이다.

입원진료의 경우 모든 질환, 외래진료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이 지원대상이다. 질환별 입원·외래진료 일수는 연간 180일 내에서 인정된다.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법으로 정한 지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심사를 통해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황에 따라 연간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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