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7월1일부터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2·3인실은 일부 병실료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환자에게 추가 금액을 받아 병실료가 제각각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은 4인실까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대형병원 쏠림현상과 불필요 입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별·인실별 병실료 환자 부담률을 다르게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이번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3등급 기준) 2인실 병실료는 평균 9만6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3인실은 평균 6만5000원에서 2만9000원으로 감소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입원 환자의 병실료 부담이 3690억원에서 1871억원으로 감소하고, 1일당 평균 환자 부담금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전국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은 1만5000여개 병상이 있으므로 연간 60만여명의 환자가 병실료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217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