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약사회와 추진 중인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두고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 사이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의약분업 문제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건보공단과 약사회는 8일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위한 공동 협력(MOU) 사업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목적으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진행된다.
도봉, 강북, 중구, 인천부평, 인천남구, 안산, 중랑, 고양일산 등 일부 지역에서 고혈압·당뇨병·심장질환·만성신부전 질환자 중 약품의 금기, 과다 중복투약 대상자를 선정해 약사와 공단직원이 함께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지속적(4회) 투약관리로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올바른 약물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이를 두고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고, 현행 의약분업제도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의약분업에 대해 “아픈 환자에게 진찰 후 약국까지 가서 약을 타게 만들어 불편만을 야기한 것”이라며 “의약분업 도입 취지가 의약품의 과잉 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를 감소시켜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것이었음을 고려할 때,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실패한 의약분업을 정부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는 건보공단의 주 업무이며 이 사업의 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의협은 15일 재차 보도자료를 내고 “약물이용 지원사업을 굳이 시행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라고 재반박 했다.
일선 의사들은 처방시 환자들에게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에 대한 설명과 안내를 별도의 복약지도료 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중복처방, 금기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약사들에게 복약지도료와 처방조제료가 지급되고 있는 등 이미 약물사용 및 각종 투약에 대한 관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의협은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반대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 및 선택분업이나 의약분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