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대한병원협회는 오는 9일 연세의대 1층 강당에서 원외 처방 약제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약제비 반환 청구 소송이 진행중인 병원과 그 외 참석 희망병원을 대상으로 열리며, ‘약제비 판결의 의미’와 ‘약제비 소송의 향후 전망과 과제’에 대한 변호사들의 견해를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갖기 위한 것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서울대병원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원석 원장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약제비 환수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약분업 이후 의사는 처방만 하기 때문에 조제 약사들에게 들어간 약제비를 의사(의료기관)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따라 앞으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금을 돌려받기 위한 줄소송이 예상된다. 현재도 40여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원외처방약제비 반환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환수요청금액은 약 150억원으로, 그동안 공단이 환수한 약제비가 1000억원에 가까워 건보공단과 의료기관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