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한글교육이 필요한 노인들이 식품‧의약품을 안전하게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한글교육이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실생활 맞춤형 문해 교육 자료 공동 기획 및 개발 ▲식의약 안전 교육 실시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자료 및 전문 인력 공유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문해(문자 읽고 쓰기) 교육과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방법과 올바른 의약품 복용법, 떴다방 피해 예방법 등 실생활에서 유용한 식의약 정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식약처는 “올해는 식품‧의약품 안전교육 교과서 개발을 우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전국의 문해교육 기관을 통해 개발된 교재를 활용해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계층별 맞춤형 교육 방법을 개발해 식품‧의약품 안전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