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들 오츠카제약 비난 “아이클루시그 공급하라”
환자들 오츠카제약 비난 “아이클루시그 공급하라”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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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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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백혈병 환자들이 한국오츠카제약을 비난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까지 적용된 약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백혈병환우회는 5일 성명을 통해 “한국오츠카제약은 건강보험 적용된 지 2개월이 경과한 만성골수성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를 신속히 공급하라”고 주장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는 2세대 표적항암제에 내성이 생겼거나 T315I 돌연변이를 가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쓰이는 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6월26일 아이클루시그를 신속 승인했고, 15㎎과 45㎎에 대해 각각 품목허가를 했다. 또 올해 4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약값의 5%만 지불하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클루시그는 미국 제약사 아리아드(2017년 일본 제약사 다케다에 인수 합병됨)가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한 3세대 표적항암제로써 일본오츠카제약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에 대한 판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오츠카제약은 현재까지 이 약을 국내에 시판하고 있지 않다.

▲ 오츠카제약 ‘아이클루시그’

환자들이 자가 치료 목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통해 아이클루시그를 수입해 치료받으려면 최소 3~4주가 소요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 환자들은 한 달에 1000만~1200만원을 지불하고 독일에서 아이클루시그를 직접 구입해 치료받고 있다는 것이 환우회의 설명이다.

아이클루시그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환자는 한 달 30일 기준으로 약값 458만2260원의 5%인 22만9113원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오츠카가 현재까지 아이클루시그를 우리나라에 공급하지 못함으로써 환자들은 매달 약값(6090유로), 포장료(80유로), 운송료(530유로), 송금수수료(5만9769원), 부가세 및 관세(약값의 18.8%) 등을 포함해 1000만원~1200만원(환율에 따라 달라짐)의 비용을 지불하고 독일에서 직접 구입해 치료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환우회 관계자는 “아이클루시그는 캐나다에서 생산되어 유럽은 독일을 통해, 아시아는 일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독일을 통해 유럽에 공급되는 아이클루시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일본을 통해 아시아에 공급되는 아이클루시그에는 문제가 발생해 현재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8월 이후 또는 연말이 되어서야 아이클루시그의 아시아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그때까지는 해당 환자들은 독일에서 매달 1000만~1200만원의 약값을 지불하고 아이클루시그를 자가 치료 목적으로 수입해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제약사와 정부는 아이클루시그 미공급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 오츠카에 현재 한국혈액암협회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약제비 환자지원프로그램처럼 해당 환자들이 독일에서 아이클루시그를 직접 구입하는데 들어간 약제비를 지원하거나 아이클루시그를 환자 대신 구입해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등의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환우회 관계자는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대체약제가 없는 아이클루시그의 경우 경쟁관계에서 피해를 입는 대체약제가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이 없고, 불공정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쟁 제약사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클루시그로 치료받는 환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해 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미비하다. 따라서 오츠카가 환자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아이클루시그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생명이 위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속한 자가 치료를 위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을 통하지 않고 환자들이 직접 독일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 등의 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사업에서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자가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한 경우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환우회는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완료되었는데도 의약품이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건강보험 급여 고시된 의약품 상한액 중에서 환자는 환자부담금만 부담하고, 건강보험공단도 공단부담금만 부담하되 나머지 모든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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