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트 그라프트’ 급여 기준 3개로 확대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 기준 3개로 확대
  • 박수현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6.04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 인정 개수를 기존 최대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동안 이 시술에 사용되는 고가(흉부 1개당 630만원)의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는 2개까지 급여로 인정됐으나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있어 임상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인정 개수를 3개로 확대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