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이력을 가진 위기가정 등을 보호하기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전 국민 건강검진 항목에 마음건강 검진을 추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스트레스·불안·우울 등으로 정신건강 장애를 겪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으나, 주변 시선이나 선입견 등으로 실제 상담이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검진을 통해 주기적으로 정신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측의 설명이다.
강석진 의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할 때 스트레스·불안·우울 등 정신건강 검사항목에 관한 진찰·상담 등을 진행하는 마음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국내 자살예방법 제정이후, 국내 자살률 17% 감소하는 등, 마음 건강 상담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진행 할 경우, 생명위험을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동발의에는 주승용, 김상훈, 함진규, 김순례, 박인숙, 이명수, 이철규, 김성찬, 이완영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