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인공조명으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빛공해로 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의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며 ▲ 과도한 인공조명이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인공조명을 조정하도록 하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2017년 빛공해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접수된 빛 공해 관련 민원은 2413건이며, 연도별로 분석해보면 2013년 빛 공해와 관련된 민원은 773건에서 2014년 1571건, 2015년 1216건, 2016년 2043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빛 공해는 수면 방해뿐만 아니라 질병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빛공해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 2012년 제정되어 다음해부터 시행중에 있지만, 빛 공해 관련 민원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과도한 인공조명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스탠포드의대 수면의학과 제이미 자이저 교수가 2017년 국내의빛공해 심포지엄에서 “과도한 야간조명은 생체리듬을 무너트려 암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당뇨나 비만 등 대사질환을 야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의 2014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야간조명이 강한 지역일수록 유방암 유병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