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정신장애 입원환자를 강제로 입원 시키고 약을 먹였을 뿐 아니라 폭력행위를 방치하고 병원의 잡일까지 시킨 충남지역 A정신병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진정인 B씨 외 4명이 “자의 입원하러 갔는데도 강제입원 시키고 입원 당시부터 강박을 시키고, 부작용이 심한 약을 강제로 투약해 고통을 겪었다”며 제출한 진정서에 따른 조사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정신병원은 자의로 입원하고자 찾아온 B모씨를 강제 입원시켰고, 다른환자들도 보호의무자 권한이 없는 이혼한 배우자 또는 군에 있어 동행할 수 없는 아들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 강제 입원시켰다.
보호사에 의한 폭력이나 환자들간의 폭행이 있었음에도 A병원은 방치하고 있었으며 배식, 화장실 청소, 쓰레기 정리, 중증 환자 간병 등 병원 직원들의 업무까지 ‘작업 치료’ 명목으로 환자들에게 시키고 있었다.
B씨에게는 향정신병약물인 CP약을 처방하고 B씨가 어지러움, 기절 등 부작용을 느껴 투약 중단을 요구하자 묶어놓고 코에 호스를 끼워 강제 투약을 시도했다.
이에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퇴원을 불허한 채 불법적으로 강제 입원을 시키고 있는 사실, 강제 투약 등 폭력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 A병원의 병원장과 직원을 고발하고 B씨의 피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에 대해서 행정조치 할 것과 계속입원심사청구와 관련해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