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비자의 입원 적합성심사’ 실시
이달 말부터 ‘비자의 입원 적합성심사’ 실시
  •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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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5.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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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5월30일부터 비자의 입원과 입소에 대한 입원적합성심사가 시행된다.

이번 심사 도입은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해 5월30일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비자의 입원·입소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입소’과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뜻한다.

우선 새로 도입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가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30일부터 본 사업으로 시행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권역별로 5개 국립정신병원 내에 설치(총 12개 위원회, 58개 소위원회 운영)되며, 신규로 비자의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내 입원·입소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환자가 신청하거나,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방문하여 환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제공한다.

연간 약 4만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개 국립정신병원에 총 49명의 운영인력(행정인력·조사원)을 확보했으며, 총 276명의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한편 지난해 5월30일, 정신건강복지법에서 새로 변화된 입·퇴원 제도에 따라, 2주 내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3개월까지 비자의입원·입소가 가능한 추가진단의사 제도 시행 이후 비자의입원율은 계속해서 줄고 있으며, 전체 입원 환자 수도 다소 감소했다.

4월23일 기준 비자의입원 유형(보호·행정입원) 비율은 37.1%으로, 2016년12월31일 기준 61.6%보다 24.5%p 줄었다. 참고로 외국의 비자의입원율은 이탈리아 12%, 영국 13.5%, 독일 17% 수준이다.

자의입원을 포함한 전체 입원 환자 수는 2016년 말 6만9162명에서 올해 4월23일 6만6523명으로 3.8%(2639명) 감소했다. 비자의입원 유형 중 행정입원(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 환자의 비율은 2016년 말 0.2%(94건)에서 10.4%(2560건)으로 증가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권 전문위원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입·퇴원 과정에서 환자의 인권과 절차적 권리가 공고하게 보호되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체 비자의입원의 추가진단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진단률이 높지 않아 국․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역할 강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로 나타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철 센터장은 “법 개정으로 치료의 필요성과 환자의 인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며 “정신과 진료에 있어서도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치료 순응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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