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실질적인 인공임신중절률 감소를 위해서라도 낙태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의협은 “대한민국의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은 부녀의 낙태죄, 의료인의 낙태죄 및 부동의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인공임신중절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인공임신중절 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해 16만 건 이상의 인공임신중절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보여주듯 낙태죄는 인공임신중절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위축시키고 불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해 여성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의 존재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한 한국 여성들은 의학적 표준진료지침에 따른 시술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고발을 두려워해 병원은 여성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퇴원시키기도 하며, 의무기록조차 남길 수 없어 여성들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의료인의 피해 역시 적지 않다. 의료인으로서 여성의 절박한 상황을 돕고자 인공임신중절을 시행하는 것임에도 체포와 기소를 각오해야 한다. 또, 안전한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위해선 풍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인의협은 이러한 점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죄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수십 년간의 보건학적 데이터를 통해 입증된 결과는,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인 상황에서 인공임신중절은 줄지 않고 여성들은 위험한 인공임신중절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모성사망률이 상승하게 됨을 보여준다”며 “오히려 인공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을 때,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감염과 모성사망률이 큰 폭으로 줄어 여성의 전반적인 건강이 향상되었으며, 현실적인 성교육과 피임문화가 조성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률 또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의료인으로서 WHO가 제시한 보건학적 결과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왔다”며 “낙태죄는 폐지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