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단연 “변협,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 규제 공식 입장 밝혀야”
환단연 “변협, 형사범죄 의료인 면허 규제 공식 입장 밝혀야”
  • 안상준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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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안상준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엽)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를 상대로 형사범죄 의료인의 면허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환단연에 따르면, 변협 인권위원회의 박호균·강현철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권미혁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의사의 형사범죄와 면허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다른 대부분의 전문직처럼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한다”며 “의료법에 의사면허 결격 사유와 등록 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인이 형사범죄로 처벌을 받더라도 의료인 면허에는 영향이 없는 현재의 법률 체계를 지적하고,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는 것이 환단연 측의 설명이다.

환단연은 “그런데 변협 김현 회장이 최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최대집 회장의 취임 축하 자리에 참석해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 또는 정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변협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의 변협에 대한 비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변협 회장이 임원들을 대동해 의협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의협 회관을 방문한 것에 대해 “시의적절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환단연은 “의협 회장 취임 축하 자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우리나라 변호사를 대표하는 변협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이 아니다”라며 “이를 본 국민과 환자들이 형사범죄 의료인에 대한 면허 규제 아젠다에 대해 변협이 의협에 백기를 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변협 내부 회원들의 이견이 있다면 사회적 논의를 더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변협 회장이 의협 회관까지 찾아간 자리에서 ‘공식 입장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고, 의협은 이러한 변협 회장의 발언을 공식 발표하는 모양새는 국민과 환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며 “사회적 논란이 된 이상 변협은 이에 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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