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중국이 항암제 등 28종 수입약품에 대해 관세를 완전히 철폐 해 국내 제약사들의 진출 기회가 될 전망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베이징무역관 김성애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재정부가 5월1일부로 수입산 항암제 등 28종 약품에 대해 0%의 잠정관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암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항암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암센터는 2017년 중국 종양등록 연간 보고서를 통해 2015년 중국의 신규 암환자 수는 429만명으로 세계 신규암환자수 1409만명의 30.4%를 차지하며 암사망자는 281만명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신규 암환자가 많지만, 항암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가격이 폭등하고, 수입산 약품은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환자들의 약품 선택의 폭이 좁아 중국 내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번 항암제 관세 인하 뿐 아니라 의약품 시장 정비를 위해 다수 정책들을 재정비 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4월12일 국무원 회의에서 항암제 등 수입산 신약에 대해 ▲의료보험 적용 ▲불필요한 유통단계 축소 ▲심사 간소화 등의 방식을 연구하기로 했다.
또 임상실험 신청을 기존의 심사제에서 ‘만기묵인제(정부가 만기 때까지 묵인하면 사실상 허가하는 방식)’로 바꾸는 등 신약 출시속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하는 정책도 계획하고 있다.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내 지적재산권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외국자본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주춤하고 로컬 기업이 R&D 투자를 망설인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 중국 국무원은 신약의 최장 5년 데이터 보호기한을 설정해 보호기한 내 동일한 약품종의 시장 판매를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특히 중국과 해외 시장에서 동시 판매 신청을 한 신약은 최장 5년 특허권 보호기한의 보상을 주기로 했다.
현지의약품 S사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에 대해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수입약품에 붙는 관세는 4~6% 수준”이라며 “1일부로 수입증치세도 인하, 이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약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약품 유통 단계를 간소화하고 의료보험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조치가 약값 인하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한국 제약업계의 중국 진출은 아직 미미한 편이며, 이번에 관세 인하가 적용된 28종 약품에 대한 지난해 중국 내 수입액은 171억5935만달러인데, 이중 한국의 수출액은 9861만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관세 인하를 계기로 수출 확대를 노리는 제약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