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용 재료 오염·불량’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인증원 관계자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제품 입고부터 사용에 걸친 담당부서별 역할, 환자가 불량을 발견한 경우 처리절차 등 진료에 사용되는 재료의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향후 인증원은 환자안전 유관기관협의체를 통해 국가 차원의 개선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생한 ‘수액세트 이물질(벌레) 유입’ 사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면서 인증원은 일선으로부터 집중적 보고를 받았다. 보고 분석 결과, 수액세트 및 주사기, 검체용기 등 다양한 진료·치료용 재료에서 이물질, 불량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중 일부는 환자에게 직접 사용되기도 했다. 또 사고 발견 후 환자에게 혈액검사를 시행, 이상 징후를 살피거나, 공급업체에 알리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의보 발령 배경을 설명했다.
인증원 관계자는 “주의경보를 통해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활성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증워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 보고 및 학습시스템 운영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