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수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손 및 팔에 대한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이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손 및 팔을 이식대상 장기에 포함하여 손 및 팔의 이식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고, 심장 및 폐의 이식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작권자 © 헬스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