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휴무, 대학병원 “응급실만” 일반병원 “자율”
병원 휴무, 대학병원 “응급실만” 일반병원 “자율”
  • 현정석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5.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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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현정석 기자] 근로자의 날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거의 쉬고 전문병원들은 휴무를 직원 자율에 맡기지만 대부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30일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려대병원, 국제성모병원, 길병원, 백병원, 서울대병원, 성모병원, 성심병원, 세종병원, 을지대병원, 일산공단병원, 이대병원, 한양대병원 등은 휴무라고 밝혔다.

직원들 뿐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휴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외래까지 모두 쉰다.

대부분의 종합병원 관계자는 노동절에 쉬는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대학병원의 대학교수 A씨는 “그날은 병원 모두가 쉬는 것이 관례”라며 “간호사들이 다 쉬는데 의사들만 나와서 일을 할 순 없는데다 의사도 월급을 받는 근로자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병원 홍보실 B씨는 “우리는 작년까지 쉬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쉬는 것으로 결정났다”며 “임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응급실은 어떻게 운영되냐는 질문에 수도권 병원 관계자 C씨는 “외래는 휴무지만 종합병원 응급실은 24시간 운영되므로 내일이라서 쉬거나 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응급실 진료비 가산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은 휴일 근무를 적용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다”라고 덧붙였다.

▲ 종합병원 응급센터는 쉬지 않으며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도 가산금을 내지 않는다. 사진은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

반면 전문병원들은 상당수가 휴일 근로를 진행하는 분위기다.

서울의 전문병원 관계자 D씨는 “우리는 휴일에 더 많은 환자가 오기 때문에 쉴 수 없다”며 “위에서 공식적으로 휴무할 사람은 휴무하고 일할 사람은 1.5배의 통상임금을 받으라고 했는데 다들 일하는 분위기라 그냥 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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