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동근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 확대와 공공의료기관내 한의과 설치 확충, 한의사의 진료 및 근무환경 개선의 적극적인 추진을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전국 138곳 공공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 중 한의과가 진료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곳은 12.3% 수준인 17곳에 불과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7년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 실태조사’에서 각각 91.3%와 86.5% 집계된 한의의료기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만족도를 무시하는 것이 한의협의 지적이다.
한의협은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 임용한다는 조항은 지금까지 의료인의 전문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령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사이의 차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 2006년 9월과 2017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에 양의사를 우선하여 임용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는 입장과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을 들었다.
한의협은 또 공공의료기관과 공공연구기관에 한의사 인력배치를 늘리고, 이들의 전문성 인정과 진료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