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약산업 육성에 4324억원 투입
정부, 제약산업 육성에 4324억원 투입
연구개발,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4개 부분 지원
  • 박진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18.03.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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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올해 4324억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0일 수립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의료기기·화장품산업 종합계획’의 2018년 시행계획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제약산업 시행계획의 경우 올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개 부분(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 37개 실천과제, 152개 세부추진과제를 추진하며, 이를 위해 정부예산 4324억원(2017년 3789억원 대비 535억원 증액)을 투입한다.

부분별 투자액은 연구개발(R&D)에 3839억원, 인력양성에 250억원, 수출지원에 133억원, 제도개선에 102억원 등이다.

▲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투자액 구체안.

이는 작년말 발표한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의 ‘국민에게 건강과 일자리를 드리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 비전과 2022년 일자리 14만개(2016년 9만5000개), 글로벌 신약 15개(2016년 3개)을 달성하기 위한 2018년 시행계획이다.

‘신약 개발 역량 제고를 위한 R&D 강화’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신약 개발 및 치매·유전자 치료제 등 차세대 바이오신약 개발 등 스마트 신약과 관련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임상시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마트 임상시험 인프라 구축 및 첨단 융복합 임상신기술 개발도 추진하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치매 극복을 위한 맞춤형 치료제 등 공익 목적의 제약 R&D 투자를 확대하고,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의 2019년 연구개시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2기 재생의료 지원사업은 4대 전략 분야(세포치료기술, 유전자치료기술, 조직공학치료기술, 재생의료 기반기술), 20대 중점기술 개발 과제 및 64개 중점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의 경우 신약개발 등에 필요한 다(多)학제 간 융합지식 및 실무역량을 갖추고, 신(新) 시장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약 산업 특성화 대학원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제약 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과 투자를 받도록 유망 기술 발굴,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 등 사업화 전(全)주기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 제약·바이오 분야의 생산․연구․사무, 영업 등의 전문 인력양성 교육도 공공·민간이 협업하여 다양하게 추진한다.

‘현장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강화’의 경우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등)·중국의 보건 및 품목인허가 담당자 대상으로 초청연수 진행하여 한국 제약·의료기기기업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이 추진된다.

제약기업들이 수출시 필요한 해외 현지 정보를 수집 및 고급화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고, 백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펀드인 글로벌헬스기술연구기금도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제약산업 육성 기반 조성’의 경우 2012년 도입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요건, 인증취소기준 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의약품 연구개발만 전담하는 기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제약기업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29일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발전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견수렴 한 ‘2018년도 의료기기산업·화장품산업 시행계획’도 30일 확정 발표했다.

의료기기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헬스케어 융합기술 개발, 범부처(복지부·산업부·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정 등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중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제도 개선안과,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최초 인증됐다가 2015년 인증 연장된 34개 기업에 대한 인증연장 평가계획(안)도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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