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천재지변과 감염병 의심 상황, 집단 사망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입원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전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히 지난해 이대 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집단사망 사고 당시, 중환자실에 치료를 받던 신생아 2명이 보호자가 없어 사고 발생 후에도 16시간동안 중환자실에 방치되었던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는 현행 의료법 상 전원에 대한 규정이 없고 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관례적으로 받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명연 의원의 설명이다.
결국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가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경우 평시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응급상황 시에는 동의를 면하고 신속히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응급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다”며 “절차에 얽매여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