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진영 기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22일, 지난해 11월3일에 직권면직 된 의사 김재현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서를 받으면 4월~5월 중 복직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재현 의사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학원에 따르면 김재현 과장은 2015년과 2016년 정기평가에서 최종평가점수를 50점 미만으로 받아 2회 이상 경고로 인한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으며 응급실 근무 이후 직권면직 된 바 있다.
그러나 대기발령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적합,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15일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면직 기각 결정을 내린 상태로, 정확한 사유가 담긴 판정서는 4월 15일 이내에 수령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의 대기발령부당 판정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 19일 개정된 인사평가요령이 대기발령기각 사유다.
2012년 1월 19일 인사규정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대기발령은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판결 결과를 수용하여 대기발령을 철회하였다. 또한 4월15일 이내로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면직 관련 판정서를 수령하면 김재현 과장의 복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임상시험의 안전성에 대하여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세 차례의 점검을 받은 바 있고, 그 결과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임상시험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장기간에 걸친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암환자 치료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